대차대조표 용어 현대화를 위한 한국은행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한국은행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185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현정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한국은행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경 용어 적용: 기존 법률에서 사용하던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재무상태표'로 전환합니다.

2. 일관성 확보: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된 '대차대조표' 용어를 수정하여, 기업회계기준과 관련 법률 간의 용어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3. 법률 3개 소급 적용: 이번 개정안은 한국은행법 등 3개의 관련 법률에 이러한 용어 변화를 적용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 용어를 현대화하여, 법률과 기업 회계 실무 간의 일관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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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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