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대조표 용어 현대화를 위한 한국은행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한국은행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185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현정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한국은행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경 용어 적용: 기존 법률에서 사용하던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재무상태표'로 전환합니다.
2. 일관성 확보: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된 '대차대조표' 용어를 수정하여, 기업회계기준과 관련 법률 간의 용어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3. 법률 3개 소급 적용: 이번 개정안은 한국은행법 등 3개의 관련 법률에 이러한 용어 변화를 적용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 용어를 현대화하여, 법률과 기업 회계 실무 간의 일관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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