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 관리체계 강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014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조속히 확보하고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책임을 집니다.

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소속으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이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부지 선정 등의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합니다. 위원회의 존속 기간은 시행일로부터 5년이며, 이후 중앙행정기관으로의 변경 여부를 논의합니다.

3. 관리시설 운영 일정 명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은 2045년 이전, 처분시설은 2060년 이전에 운영을 개시하도록 명시합니다.

4. 국회 보고 의무:

위원회는 주요 사항에 대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관리 기본계획 수립, 부지적합성 조사 계획 변경, 부지 선정 또는 취소 등의 경우입니다.

5. 부지 선정 과정:

부지 선정 과정에는 부지적합성 조사계획 수립, 기본조사 실시, 심층조사 대상부지 도출, 그리고 주민투표 등을 거쳐 최종 관리시설 부지 선정이 포함됩니다.

6. 유치지역 지원:

관리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공기관 이전, 지역주민 우선 고용, 지역발전사업 지원 등의 계획을 수립합니다. 또한, 특별지원금과 수수료를 지급하여 의료, 교육, 개발, 관광, 문화 및 주민 소득 증대 사업에 사용되도록 합니다.

7. 관리기반 조성:

연구용 지하연구시설과 처분시설 부지 내 지하연구시설을 건설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기준 승인, 안전관리 기술개발 사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합니다.

8. 부지내저장시설 설치 및 지원:

원자력발전소 부지에 저장시설을 설치할 때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부지내저장시설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방안을 수립·시행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처분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일관된 국가정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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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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