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주도성 강화

청소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561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청소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의 자유롭고 건전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권익을 보장받고 책임을 다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본이념이 정립됩니다.

2.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보호 등에 관련된 주요 용어들의 정의가 명확히 되며, 청소년의 인권과 자율적 활동을 존중하고 지원합니다.

3. 청소년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중앙과 지방 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며, 청소년 참여의 확대와 청소년의 능력 개발을 위한 대책도 마련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기존의 청소년 기본법과 달리, 청소년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청소년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청소년 정책의 기반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인권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종 정책 및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건전한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의 발전과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청소년들의 능력과 자율성을 키우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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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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