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 거부사유 제한 위한 법안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4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선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의 휴직 및 휴가 거부권 범위 제한: 기존에는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신청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비교적 광범위하게 인정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거부 사유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여 근로자의 휴직 및 휴가 사용 권리를 보호합니다.

2. 가족돌봄 대상 범위 확대: 기존에는 돌봄 대상이 주로 직계가족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이 개정안에서는 실제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여 돌봄의 현실을 보다 충실하게 반영하고자 합니다.

3. 해외 사례 참고: 스웨덴, 독일, 아일랜드 등의 해외 사례처럼 사업주의 거부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여, 보다 엄격하고 명확한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 등 사용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돌봄 책임을 사회가 공동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기 위한 정당한 휴직이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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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