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1690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운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라북도의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특성을 고려하여 전북자치도를 설치함.

2. 전북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함.

3. 중앙행정기관은 전북자치도에 특별한 행정상, 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음.

이 법안은 전북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해당 지역에 특별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전북의 지역주도 발전과 경제적, 생활적인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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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정운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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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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