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급식 질 향상 및 안정적 공급
군급식법안
- 의안번호
- 220794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군급식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법 제정: 군급식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군급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2. 군급식위원회 도입: 군급식 관련 계획과 위탁 사항을 심의할 군급식위원회를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두어, 군급식 운영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강화합니다.
3. 시설 및 인력 강화: 각 군부대는 군급식을 위한 적절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영양사와 조리사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도록 규정합니다.
4. 품질 및 안전 기준 강화: 군급식에는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며, 영양관리와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합니다.
5. 위탁 관리 및 품질 보증: 군급식 관리와 운영을 군부대장이 맡되, 필요한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외부 업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품질과 안전 규정을 강화합니다.
6. 평가와 조사: 국방부장관은 군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해 운영 평가를 실시하고, 매년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포함한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결과를 공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군급식을 법적으로 체계화하여 군인들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이 풍부한 급식을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군인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사기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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