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를 위한 법률안

온라인플랫폼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2121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온라인플랫폼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개 수수료의 공정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수수료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책정해야 하며, 영세 사업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2. 계약 관련 투명성 강화: 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중개거래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3. 사전 통지 의무 및 불공정 행위 금지: 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를 제한할 때는 사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금지합니다.

4. 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 권리: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들은 단체를 만들어 거래 조건 변경 등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분쟁조정 및 위반 행위 조사: 분쟁이 발생하면 조정 기관을 통해 해결을 시도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에서 사업자 간 파워 밸런스를 맞추고, 이용 사업자들이 공정한 조건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거래 행위를 예방하고, 영세 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건강한 시장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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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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