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피해 등 소송 인지대 감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48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석준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인지대와 송달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다단계 피해 등 특정 소송의 경우 인지대를 감액하여 경제력에 의한 부당한 차별을 없애고자 합니다.
3. 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의 경우 인지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법률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의 비용을 감액하고, 경제력에 의한 차별을 없애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