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피해 등 소송 인지대 감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48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석준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인지대와 송달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다단계 피해 등 특정 소송의 경우 인지대를 감액하여 경제력에 의한 부당한 차별을 없애고자 합니다.

3. 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의 경우 인지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법률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의 비용을 감액하고, 경제력에 의한 차별을 없애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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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홍석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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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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