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통합 시 기존 혁신도시 배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63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정책에서, 작은 기관이 큰 기관으로 흡수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다른 지역의 공공기관과 통합·폐지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기존의 혁신도시에 재이전하는 지사를 설치하는 상생방안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이전 정책을 보완하여, 작은 기관이 위치한 혁신도시의 경제 침체를 방지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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