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통합 시 기존 혁신도시 배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63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정책에서, 작은 기관이 큰 기관으로 흡수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다른 지역의 공공기관과 통합·폐지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기존의 혁신도시에 재이전하는 지사를 설치하는 상생방안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이전 정책을 보완하여, 작은 기관이 위치한 혁신도시의 경제 침체를 방지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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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송언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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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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