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 발전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
- 의안번호
- 210457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주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기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 및 복리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정부는 전기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3. 전기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전기산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년 4월 10일을 전기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함.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기산업정책을 심의하는 전기산업정책심의회를 둠.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함.
6. 정부는 전기산업의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남북한 간 전기산업분야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7. 전기산업 육성과 신기술 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점검 및 개선해야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 및 복리 증진을 위해 전기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 수립, 국제협력 등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규제를 완화하여 전기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활 편의와 국가의 전력 공급확보, 산업 발전 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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