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가 보호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88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만화를 서비스하는 플랫폼 등 만화사업자에게 만화가를 악성 댓글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2. 이러한 보호 조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할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새롭게 제12조의3을 신설하여 현행법에 없던 만화가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 법률안의 취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디지털 만화 증가로 인한 만화가들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줄이고, 그들의 창작 환경을 개선하여 건전한 만화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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