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혁신인재 양성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95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동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적자원의 범위 확장: 기존의 인력(노동자) 개념을 넘어서서 사람 자체의 역량과 잠재력도 인적자원으로 인정합니다.
2. 중장기 및 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 수립: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하고 총괄하는 기구를 설치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인재 양성정책을 보완하고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사이트와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혁신적 인재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국민 개개인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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