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1487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욱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신도시에 대한 도시재생을 위해 상호 협력하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 특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3.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4. 시ㆍ도지사는 노후신도시재생ㆍ공간구조개선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5.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 특별지구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등의 기준을 완화하고 역세권 및 특정 지구에 높은 용적률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6.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 특별지구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7. 노후신도시재생ㆍ공간구조개선사업의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비 등에 대해 보조금이나 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8.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 특별지구 내 주민,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등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9. 노후신도시재생ㆍ공간구조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해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혜택을 부여합니다.
이 법안은 1기 신도시 및 2기 신도시의 노후화를 개선하고, 도시 자족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미래도시문화의 거점지역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노후신도시를 효과적으로 재생시키고 도시공간구조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편의를 개선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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