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의 육성과 발전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
- 의안번호
- 210134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주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2. 정부는 전기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 전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전기산업인의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전기의 날"을 매년 4월 10일로 지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합니다.
4. 전기산업육성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추진하여 전기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전기산업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는 전기산업정책심의회를 설립합니다.
5. 전기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공급·이용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6. 전기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합니다.
7. 전기산업의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남북한 간 전기산업분야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8. 전기산업 육성과 신기술 개발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전기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기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와 복리향상에 기여하며, 전기산업과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여 효율성과 협력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역할과 지원을 통해 전기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리한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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