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구축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
- 의안번호
- 210494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합 돌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2.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돌봄 정책을 통해 입원이나 입소 생활을 최소화하고, 본인의 필요와 욕구에 맞는 사회보장급여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자기결정권을 존중합니다.
3.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통합 돌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역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합니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지 또는 지역사회에 기반한 보건의료서비스, 건강관리 및 재활치료서비스, 장기요양ㆍ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주거지원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합니다.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퇴원희망자 등에 대해 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통합 돌봄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으로 서비스 및 지원을 연계ㆍ제공하며, 제공자와 협력할 수 있는 조직을 설치합니다.
6. 지역사회통합돌봄협의체를 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추진과 연계를 전담할 조직을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합니다.
7. 지역사회 통합 돌봄 분야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기관과 통합 돌봄 대상자의 발굴을 위한 분석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시설과 병원에서만 입소나 입원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가족과 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통합 돌봄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여 국가적ㆍ사회적인 돌봄 시스템을 재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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