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 내 군사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1847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기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사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도심 내 군사기지의 이전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이전부지 주변지역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군사기지 이전에 대한 건의가 있을 경우, 국방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고,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이전후보지를 결정합니다.
3. 국방부장관은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세우고 공고할 수 있으며,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주민투표 요청이 가능합니다. 최종 이전지역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4. 이전사업은 기존 부지의 가치에서 새로운 군사시설 건설 비용을 제외한 금액 내에서 이전 주변지역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신설되는 시설은 지역에 양여될 수 있습니다.
5. 국방부장관과 이전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세워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은 연차별로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6. 국가는 특정 개발사업에 대해 법적 제한에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도심 공간의 확장으로 도심에 위치하게 된 군사기지를 효과적으로 이전시킴으로써 주변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전대상 지역에서의 발전과 지원을 통한 협력과 상생이 주요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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