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문화재의 조사 및 연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1263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종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중문화재의 조사 및 연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수중문화재 조사ㆍ연구를 지원하여 국가의 수중문화재 조사ㆍ연구 역량을 강화하여 민족문화의 유지ㆍ계승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문화재청장은 5년마다 수중문화재 연구계획을 수립하여 수중문화재의 조사ㆍ연구를 진행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3. 문화재청장은 수중문화재의 매장ㆍ분포 및 보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정기조사 및 직권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이 법안은 수중문화재 조사ㆍ연구를 위한 경비를 지원하며,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지표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문화재청장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중문화재 조사행위로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에게는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중문화재의 조사ㆍ연구를 통해 수중문화재의 보존 및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민족문화를 유지ㆍ계승하는 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해양ㆍ해안 개발사업에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우리나라의 수중문화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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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도종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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