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0710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기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진급권자: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은 복무기관장이 행하도록 함.

2. 사실조사: 복무 기관장이 특별진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 개인 및 단체에 자료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특별진급의 결정 및 통보: 복무 기관장은 사실조사 등의 심사결과에 따라 특별진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이 법안은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한 사람들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병장으로 특별진급되어 자긍심과 명예를 높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상등병 만기전역자들이 사회통념에 따른 명예감을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게 되며, 병장 진급에 대한 불평등한 결과를 완화해주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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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한기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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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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