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0710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기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진급권자: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은 복무기관장이 행하도록 함.
2. 사실조사: 복무 기관장이 특별진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 개인 및 단체에 자료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특별진급의 결정 및 통보: 복무 기관장은 사실조사 등의 심사결과에 따라 특별진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이 법안은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한 사람들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병장으로 특별진급되어 자긍심과 명예를 높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상등병 만기전역자들이 사회통념에 따른 명예감을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게 되며, 병장 진급에 대한 불평등한 결과를 완화해주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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