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2153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지방 공교육의 약화와 지역인재 양성ㆍ정주 체계의 미비가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2024년 2월부터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등이 협력하여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교육발전특구 및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94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지정·운영 중이나,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발전특구 및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의 지정ㆍ운영, 성과관리, 규제특례 및 교육 분야 규제 제외 우선 허용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립함으로써, 지역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인재의 양성 및 정주를 적극 지원하여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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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이인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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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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