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콘텐츠 명확화 및 사행행위처벌특례법 이관 제정안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66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태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행행위 콘텐츠"를 새롭게 정의하여, 베팅이나 배당을 통해서 결과에 따라 돈이나 다른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잃을 수 있는 디지털 정보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하도록 함.
2. 사행성 조장과 고도의 사행성을 가진 물건(고도사행성물)의 유통을 막기 위해 '사행성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가 이러한 기기나 컴퓨터 프로그램 등이 문제가 되는지 판단하도록 함.
3. 불법 사행행위에 몰두하여 국민생활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서, 불법 사행행위에 참여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만듦.
이 법안의 취지는 게임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게임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현행 규제를 완화하고, 동시에 게임을 통한 사행성 문제를 예방하며 불법적인 사행행위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단속하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게임의 건전한 이용을 촉진하고 게임 콘텐츠 내의 사행행위에 대해 분명하고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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