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보의 안전한 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451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기반 마련]: 디지털 헬스케어와 보건의료정보의 개념을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관련 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합니다.
2. [보건의료정보의 안전한 가명 활용]: 의료정보를 연구나 산업 분야에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 절차를 체계화하고, 정보 활용의 적정성과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해 기관 보건의료정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합니다.
3. [개인보건의료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국민이 자신의 의료데이터를 스스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전송요구권을 신설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보건의료정보 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원활한 데이터 이동을 돕는 전송요구지원시스템을 구축합니다.
4. [디지털 헬스케어 특화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이나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특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디지털 헬스케어 전용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5. [시스템 표준화 및 전문기관 설립]: 의료기관 간 데이터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의 표준화와 인증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설립 근거를 명시합니다.
6.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지원 강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을 위해 연구개발 촉진, 수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디지털헬스케어정책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이 법안은 초고령 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여 디지털 기술과 보건의료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 증진과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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