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보의 안전한 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451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기반 마련]: 디지털 헬스케어와 보건의료정보의 개념을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관련 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합니다.

2. [보건의료정보의 안전한 가명 활용]: 의료정보를 연구나 산업 분야에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 절차를 체계화하고, 정보 활용의 적정성과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해 기관 보건의료정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합니다.

3. [개인보건의료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국민이 자신의 의료데이터를 스스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전송요구권을 신설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보건의료정보 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원활한 데이터 이동을 돕는 전송요구지원시스템을 구축합니다.

4. [디지털 헬스케어 특화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이나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특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디지털 헬스케어 전용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5. [시스템 표준화 및 전문기관 설립]: 의료기관 간 데이터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의 표준화와 인증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설립 근거를 명시합니다.

6.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지원 강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을 위해 연구개발 촉진, 수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디지털헬스케어정책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이 법안은 초고령 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여 디지털 기술과 보건의료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 증진과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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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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