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리사 제도 개선 및 업무 확대

보험계리사법안

의안번호
212532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주경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보험계리사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계리사 제도의 확립을 통해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보험계리사의 업무를 보험상품 기초서류 작성 등으로 규정하고,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및 실무수습 후 금융위원회의 등록 절차를 마련함.

3. 보험계리사의 권리와 의무(사무소 개설, 공정성 및 성실의 의무 등), 보험계리법인의 설립 및 운영, 한국보험계리사회의 역할 및 감독 체계를 명시하고 징계 규정을 포함함.

법안의 취지는 유사 전문직과 같이 보험계리사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립함으로써,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험상품의 공정한 산출 및 검증을 강화하고, 전문성 제고를 통해 보험소비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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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
윤주경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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