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리사 제도 개선 및 업무 확대
보험계리사법안
- 의안번호
- 212532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주경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보험계리사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계리사 제도의 확립을 통해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보험계리사의 업무를 보험상품 기초서류 작성 등으로 규정하고,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및 실무수습 후 금융위원회의 등록 절차를 마련함.
3. 보험계리사의 권리와 의무(사무소 개설, 공정성 및 성실의 의무 등), 보험계리법인의 설립 및 운영, 한국보험계리사회의 역할 및 감독 체계를 명시하고 징계 규정을 포함함.
법안의 취지는 유사 전문직과 같이 보험계리사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립함으로써,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험상품의 공정한 산출 및 검증을 강화하고, 전문성 제고를 통해 보험소비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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