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법안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183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갑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온라인판매중개업자, 온라인판매업자, 검색 및 배열순위 등과 관련된 용어를 정의하고, 이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합니다.

2. 온라인판매중개업자는 검색 및 배열순위 결정에 대한 주요 원칙과 이를 준수해야 함을 공개해야 합니다.

3. 온라인판매중개업자는 온라인판매업자와의 계약서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4. 온라인판매중개업자는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하거나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할 때 온라인판매업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업자에게 시정명령,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를 위해 온라인판매중개업자와 온라인판매업자간의 균형과 상호보완을 도모하고, 투명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판매업자의 보호와 온라인플랫폼 운영의 균형있는 발전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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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송갑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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