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공제조합 설치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93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오섭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간정보사업자와 공간정보기술자가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정보공제조합의 설치 규정이 신설됩니다.

2. 공간정보공제조합의 지도ㆍ감독 의무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손해배상책임 부담을 완화합니다.

3. 공간정보산업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들이 실려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공간정보산업의 발전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간정보서비스는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첨단 기술과 융합하여 국토공간과 시설물 관리, 부동산 안내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관련 기업들에게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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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조오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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