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공제조합 설치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93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오섭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간정보사업자와 공간정보기술자가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정보공제조합의 설치 규정이 신설됩니다.
2. 공간정보공제조합의 지도ㆍ감독 의무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손해배상책임 부담을 완화합니다.
3. 공간정보산업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들이 실려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공간정보산업의 발전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간정보서비스는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첨단 기술과 융합하여 국토공간과 시설물 관리, 부동산 안내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관련 기업들에게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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