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레저스포츠의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383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육상레저스포츠의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육상레저스포츠의 활성화 및 안전관리 등을 규정하여 육상레저스포츠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한 여가활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육상레저스포츠는 육상에서 축구, 암벽등반, 번지점프 등 취미, 오락,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정의되며, 육상레저스포츠시설은 육상레저스포츠에 사용되는 시설과 기구를 포함합니다.
3. 이 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육상레저스포츠의 진흥과 안전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육상레저스포츠 사업자는 요건을 충족해 영업신고를 해야하며, 요금은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성검사를 받고 결과를 보관하고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법의 취지는 육상레저스포츠의 안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육상레저스포츠의 인기와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는 각기 다른 법률로 규율되고 있어 안전에 대한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법의 제정을 통해 육상레저스포츠 시설과 활동에 대한 통합적인 규제와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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