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노유자시설에도 소화기 설치 의무화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72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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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규모 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의무화: 현행 법령에서는 연면적 33㎡ 미만의 소규모 건물에는 소화기 설치 의무가 없는데, 이 법률안에서는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2. 소방시설 유지·관리 의무 강화: 현행 법령에서는 소방시설 설치만 의무화되고 유지·관리 의무가 없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설치 후 유지·관리를 의무화합니다.
3. 노인, 영유아 등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특례 규정: 현행 법령에서는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소규모 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이 법령안에서는 이들 시설에 대해 소방시설 설치 의무와 유지·관리 의무를 특례로 규정하여 화재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변화는 소규모 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의무를 강화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화재에 대한 대비조치를 강화하여 노인, 영유아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지키고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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