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형지역일자리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0634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상생형지역일자리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생형지역일자리는 지역 주도의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 상생형지역일자리의 발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상생형지역일자리 지원 계획을 수립합니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 및 선정취소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를 마련합니다.
4. 지방자치단체는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을 신청합니다.
5. 선정된 상생형지역일자리에는 조세감면, 자금지원, 임대료 감면 등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6.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상생형지역일자리 개발과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의 개발 및 예산 지원을 행합니다.
7.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운영 평가를 수시로 진행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개선조치를 촉구합니다.
8. 지방자치단체는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성공과 확산에 공헌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상생형지역일자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와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 절차와 지원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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