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육성 기본계획 범위 명확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996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도보존육성사업의 정의 변경: 고도보존육성사업을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의합니다.
2.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수립권자 변경: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수립권자를 문화재청장으로 변경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수행과 고도별로 전략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허가기준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지구의 특성에 따라 허가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삭제하여 법률에 맞춰 상위 기준을 넘어설 수 없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허가기준을 법률에 따르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도 보존과 육성에 관한 사업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게 되며, 역사문화환경의 보존과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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