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육성 기본계획 범위 명확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996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도보존육성사업의 정의 변경: 고도보존육성사업을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의합니다.

2.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수립권자 변경: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수립권자를 문화재청장으로 변경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수행과 고도별로 전략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허가기준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지구의 특성에 따라 허가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삭제하여 법률에 맞춰 상위 기준을 넘어설 수 없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허가기준을 법률에 따르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도 보존과 육성에 관한 사업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게 되며, 역사문화환경의 보존과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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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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