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인근 지역 농수산물 원료 원산지 별도 표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61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등10인이 발의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도 각각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함.
2. 원산지 표기 방법을 “해당국가(행정구역명)”로 표기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민 알권리 및 안전한 식생활 보장을 위해 원산지 표시의 확대와 명확한 표기 방법 도입을 통해 수입된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구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후쿠시마 등 위험지역 수산물이 수입ㆍ가공ㆍ유통되더라도 국민들이 이를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안전한 식품 소비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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