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개선

북한인권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447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성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북한인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는 북한인권 증진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 정부는 남북인권대화를 추진하여 북한인권 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3. 국가는 북한주민의 인간적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을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4. 통일부장관은 재외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며,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하고 동북아협력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5. 국가는 국제기구, 국제단체, 외국 정부 등과 협력하여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인적교류, 정보교환 등을 실시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해야 합니다.

6. 정부는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연구, 정책개발을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해야 합니다.

7.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법무부에 두어 북한인권 관련 자료와 정보의 조사, 수집, 검증, 기록, 보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통일부장관은 북한인권정보 접근 방안을 마련하고 북한인권 체험관 설립과 대국민교육, 홍보대책을 마련하여 북한인권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정보와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행법이 북한주민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판단하여,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인권증진과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 정착을 동시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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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
지성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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