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맞춤형 점자교육 강화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155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각장애 학생의 점자사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과정 운영 및 교재 개발ㆍ보급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2. 교육과정 및 교재의 개발ㆍ보급을 위해 전문인력 및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되는 점자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했습니다.
3. 이와 함께 안전상비의약품의 용기와 포장 등에 점자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강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점자 교육과정 및 교재의 제공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전상비의약품에 점자 표시를 의무화하여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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