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맞춤형 점자교육 강화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155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각장애 학생의 점자사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과정 운영 및 교재 개발ㆍ보급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2. 교육과정 및 교재의 개발ㆍ보급을 위해 전문인력 및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되는 점자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했습니다.

3. 이와 함께 안전상비의약품의 용기와 포장 등에 점자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강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점자 교육과정 및 교재의 제공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전상비의약품에 점자 표시를 의무화하여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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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정희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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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