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불화탄소(HFCs) 규제를 위한 법 개정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736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명칭 변경: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의 명칭을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합니다. 이는 수소불화탄소(HFCs)와 같은 지구온난화물질을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2. 특정물질 정의 변경: 특정물질을 오존층파괴물질과 지구온난화물질로 구분하여 규정합니다. 오존층파괴물질은 제1종, 수소불화탄소(HFCs)는 제2종으로 분류되며, 지구온난화지수를 추가하여 생산량 및 소비량을 산정하는 방법을 정합니다.
3. 부담금 및 과태료 조정: 부담금의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부담금의 가산금 요율을 조정합니다. 또한, 과태료 상한액을 조정하여 위반행위 유형별 기준금액에 맞추고 부담금의 체납시 가산율을 인하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오존층 파괴물질의 규제를 보다 강화하고, 지구온난화물질인 수소불화탄소(HFCs)를 포함하여 규제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로써 환경보전과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국제 협약에 대한 이행을 위해 국내법을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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