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직통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689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창원직통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2. 이 법률안은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통시 등의 새로운 행정체계를 도입합니다.

3. 이를 위해 직통시의 설치 기준을 "통합 지방자치단체로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100만 이상"으로 변경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들의 요청에 부응하여 행정·재정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창원시를 폐지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창원직통시를 설치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대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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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강기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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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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