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직통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689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창원직통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2. 이 법률안은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통시 등의 새로운 행정체계를 도입합니다.
3. 이를 위해 직통시의 설치 기준을 "통합 지방자치단체로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100만 이상"으로 변경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들의 요청에 부응하여 행정·재정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창원시를 폐지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창원직통시를 설치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대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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