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아동 가정의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강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90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빈곤아동의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빈곤아동의 보호자를 포함한 가족의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생활안정 정책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아서, 빈곤아동의 보호자도 안정된 경제활동을 통해 가난의 고리를 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빈곤아동의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에 빈곤아동의 보호자를 포함한 가족의 생활안정 정책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빈곤아동이 안정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빈곤아동의 보호자도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가난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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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