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 장기계획 수립주기 단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94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영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댐건설장기계획의 주기가 10년이었는데, 이를 5년으로 단축합니다.

2. 댐건설장기계획의 타당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합니다.

3.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자원 개발 및 이용의 탄력성을 제고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수자원 개발 및 이용에 대한 정책의 유연성을 높이고 환경 변화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댐건설장기계획의 주기를 단축하고 타당성 재검토를 주기적으로 진행하여 계획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향상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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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하영제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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