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 장기계획 수립주기 단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94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영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댐건설장기계획의 주기가 10년이었는데, 이를 5년으로 단축합니다.
2. 댐건설장기계획의 타당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합니다.
3.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자원 개발 및 이용의 탄력성을 제고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수자원 개발 및 이용에 대한 정책의 유연성을 높이고 환경 변화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댐건설장기계획의 주기를 단축하고 타당성 재검토를 주기적으로 진행하여 계획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향상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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