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산업 수출활성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50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용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 산업 포함 명시: 기존 에너지산업에 원자력 관련 산업을 명확히 포함시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서 원자력 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함.
2. 원자력산업 수출 지원: 원자력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 관련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3. 국가 경쟁력 강화: 이러한 원자력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첨단기술을 창출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함.
법안의 취지는, 최근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자력산업 강화 계획을 반영하여 원자력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수출을 활성화시켜,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원자력 기술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력과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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