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 시 2주 내 회신 의무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01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인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2. 사업주가 14일 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작은 규모의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보다 쉽게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장과 가정 생활의 균형을 장려하고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의 명확한 응답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남녀 모두가 직장과 가정에서의 역할을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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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권인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