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ᆞ지원에 관한 법률안
친환경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122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갑의원등10인이 발의한 친환경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은 농어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하여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친환경어업ㆍ유기식품등과 무항생제수산물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인 등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합니다.
- 친환경어업 발전을 위한 육성계획을 5년마다 세웁니다.
- 수산물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조사ㆍ검출 실태에 대해 주기적으로 조사ㆍ평가합니다.
- 친환경어업에 필요한 기술ㆍ자재ㆍ사료ㆍ어구 등에 대한 연구ㆍ개발과 보급 및 교육ㆍ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합니다.
-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유기어업자재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 정보를 공시합니다.
-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합니다.
-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에게 친환경수산물, 유기식품등 또는 유기어업자재의 감시ㆍ지도ㆍ홍보를 하도록합니다.
이 법률안은 농어업 중심의 현행 법체계에서 어업에 대한 사항을 분리하여 더 전문적이고 실제 상황에 맞는 친환경어업의 육성을 추구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어업인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친환경어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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