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법안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0315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준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조성과 주민의 생활기반 확충을 목적으로 합니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인구감소지역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3. 인구감소지역 발전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다양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4. 광역시장이나 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됩니다.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사회기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6.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노후주택 개선과 주택 보수 등에 일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생활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이 지역들의 경제 활성화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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