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형태별 업무 공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88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광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데, 이에 고용형태별로 근로자의 사용목적 및 주요업무까지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2. 이로써 기업이 비정규직근로자 등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국가의 고용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3. 법안의 취지는 고용형태 현황 공시를 통해 기업에게 비정규직 사용의 자발적인 감소를 유도하고 고용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5
박광온
박광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