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발탄 피해자 보상 확대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911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갑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발탄 피해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 규정이 포함되어, 불발탄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들에게도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피해자의 가족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여, 피해자의 배우자와 직계가족만이 유족으로 인정받아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3. 피해자들 사이에 위로금 차이를 줄여 형평성을 맞추며, 보상금 산정 시 합리적인 기준을 법적으로 확립하여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전쟁 이후 지뢰 및 불발탄 사고로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여 그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불발탄 사고 피해자들까지 포함시켜 정부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유엔이 권고하는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피해를 포괄하는 보상과 형평성 있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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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송갑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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