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치안산업 진흥 법안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61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정훈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목적: 이 법안은 치안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발전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민 생활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기본계획 수립: 경찰청장은 치안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계획하여 실행해야 합니다.

3. 전문인력 육성: 치안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경찰청장이 노력해야 합니다.

4. 장비 및 기술 개발: 치안장비 및 기술의 효율적 개발, 품질 향상, 표준화를 추진하며, 보급 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5. 신기술 인증: 국내 개발된 혁신적인 치안기술이나 기존 기술의 개선품은 경찰청장이 신기술로 인증할 수 있습니다.

6. 신기술 품목 인증: 우수 성능과 품질을 가진 혁신적인 치안장비는 신기술품목으로 인증할 수 있습니다.

7. 정보 수집 및 통계 작성: 경찰청장은 치안산업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 보급하며, 이를 위한 통계도 작성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8. 인권 및 개인정보 보호: 치안산업 진흥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을 경우, 경찰청장은 이를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치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치안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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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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