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치안산업 진흥 법안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61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정훈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목적: 이 법안은 치안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발전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민 생활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기본계획 수립: 경찰청장은 치안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계획하여 실행해야 합니다.
3. 전문인력 육성: 치안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경찰청장이 노력해야 합니다.
4. 장비 및 기술 개발: 치안장비 및 기술의 효율적 개발, 품질 향상, 표준화를 추진하며, 보급 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5. 신기술 인증: 국내 개발된 혁신적인 치안기술이나 기존 기술의 개선품은 경찰청장이 신기술로 인증할 수 있습니다.
6. 신기술 품목 인증: 우수 성능과 품질을 가진 혁신적인 치안장비는 신기술품목으로 인증할 수 있습니다.
7. 정보 수집 및 통계 작성: 경찰청장은 치안산업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 보급하며, 이를 위한 통계도 작성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8. 인권 및 개인정보 보호: 치안산업 진흥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을 경우, 경찰청장은 이를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치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치안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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