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 증진
인문사회학술기본법안
- 의안번호
- 212282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인문사회학술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학문의 균형 발전과 인문사회학술의 진흥을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선도국가와 성숙한 사회 실현을 목표로 함.
2.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인문사회학술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를 국가인문사회학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함.
3. 지역별로 시ㆍ도지사는 지역인문사회학술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며, 대통령 소속의 국가인문사회학술위원회를 두어 중요 정책을 심의함.
4. 인문사회학술정책연구원 설립과 인문사회학술기금의 설치로 인문사회학술 연구 및 성과 확산을 지원함.
5. 연구인력 양성과 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 및 인문사회학술을 수행 또는 지원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육성해야 함.
법안의 취지는 인문사회학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진흥 및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ㆍ사회적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술 발전 및 사회 발전에 필수적인 인문학적 지식의 융합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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