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투자 활성화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2327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범위 확대로 인구감소 수도권 지역 및 접경지역을 포함시킨 기회발전특구 조성을 가능하게 합니다(안 제2조).
2. 지방투자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투자에 관한 기본방향 및 제도, 재원 조달 및 추진 상황 점검과 평가를 위한 조치를 마련합니다(안 제5조 및 제6조).
3.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과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지방기업 및 지방근로자에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의 차별적 세율 적용을 가능하게 합니다(안 제7조, 제8조 및 제10조).
4. 기회발전특구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조세특례를 포함한 다양한 특례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투자를 촉진합니다(안 제11조, 제12조 및 제16조).
이 법안의 취지는 기업들에게 투자의 편의와 지원을 제공하여 지방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이루며 국민 모두가 어느 곳에서 살든지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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