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실태조사 의무화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543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진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년 정기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동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안 제7조의2 신설)
2. 실태조사를 통해 조사결과를 정부에 제출하여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안 제7조의2 신설)
3. 재외동포의 국내 체류에 어려움을 겪거나 차별을 받는 경우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것(안 제9조 수정)
이 법안의 취지는 재외동포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외동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체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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