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하천 등 공공 영조물의 설치·관리로 인한 피해의 진상조사 및 구제를 위한 절차법안
- 의안번호
- 210988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영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댐·하천 등 공공 영조물의 설치·관리로 인한 피해의 진상조사 및 구제를 위한 절차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 발생시 정부는 신속하게 피해의 원인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합니다.
2.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금 등을 구제합니다.
3. 피해 조사와 구제에 관련된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정하고, 조사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진행합니다.
이 법안은 공공 영조물 설치·관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부가 신속한 조사와 구제를 통해 피해자에게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피해 발생 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 역시 민원 처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공공 영조물 설치와 관리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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