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미만 현대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예비문화재 신설 법안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5696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훈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현대문화유산이란 역사적ㆍ예술적ㆍ사회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까지의 유산을 말하며, 부동산유산과 동산유산으로 구분되어 보존과 활용이 이루어집니다.
2. 근현대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활용을 원칙으로 삼으며, 역사적ㆍ예술적ㆍ사회적ㆍ학술적 가치의 유지와 계승을 포함합니다.
3. 근현대문화유산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될 때 필수보존요소가 함께 지정되며, 임시 국가등록문화재로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과 활용에 대한 법적 공백을 해결하고, 등록문화재 제도를 보완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의 효과적인 보호와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근현대문화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통적인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현대 시대에 등장한 문화유산들도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