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디지털 플랫폼 근로종사자의 보호를 위한 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601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디지털플랫폼근로종사자를 정의하고 법적 지위와 보호 범위를 제도적으로 확립함.
2. 상시 5명 이상의 종사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은 적용하지 않음.
3. 종사자와의 계약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사업주의 차별적 대우나 불이익을 방지함.
이 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디지털플랫폼근로종사자 등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여 이들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