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088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완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율방범대는 지구대 또는 파출소 관할별로 조직 및 운영할 수 있으며, 조직자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일부 결격사유를 가진 사람들은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습니다.
3. 자율방범대원은 순찰, 범죄 신고,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등을 수행하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읍장·면장·동장의 요청을 받아 활동합니다.
4.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을 위촉하고, 저해할 사유가 있는 경우 해촉할 수 있습니다.
5. 자율방범대원은 특정한 복장과 신분증을 소지해야 하며, 경찰과 유사한 복장이나 도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경찰서장 등은 자율방범대원에게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고, 포상을 할 수 있습니다.
7. 자율방범대는 중앙회, 시ㆍ도 연합회 및 시ㆍ군ㆍ구 연합대를 설립하여 정보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8.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장의 정치활동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자율방범대의 합법적인 설치, 운영, 관리, 지원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자율방범대는 지방경찰청별 예규로 운영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범죄예방 및 지역 사회의 민생치안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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