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088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완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율방범대는 지구대 또는 파출소 관할별로 조직 및 운영할 수 있으며, 조직자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일부 결격사유를 가진 사람들은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습니다.

3. 자율방범대원은 순찰, 범죄 신고,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등을 수행하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읍장·면장·동장의 요청을 받아 활동합니다.

4.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을 위촉하고, 저해할 사유가 있는 경우 해촉할 수 있습니다.

5. 자율방범대원은 특정한 복장과 신분증을 소지해야 하며, 경찰과 유사한 복장이나 도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경찰서장 등은 자율방범대원에게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고, 포상을 할 수 있습니다.

7. 자율방범대는 중앙회, 시ㆍ도 연합회 및 시ㆍ군ㆍ구 연합대를 설립하여 정보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8.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장의 정치활동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자율방범대의 합법적인 설치, 운영, 관리, 지원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자율방범대는 지방경찰청별 예규로 운영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범죄예방 및 지역 사회의 민생치안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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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박완주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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