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메가시티 조성
부산·울산·경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1540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두관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부산·울산·경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협력 및 특례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2. 부산·울산·경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고,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짐(안 제4조).
3.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지원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의회 설치함(안 제5조).
이 법안의 취지는 부산·울산·경남 지역과 수도권의 경제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도권의 중심성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고,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여 국가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균형을 맞추고, 전국적으로 초광역공동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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